방위사업청, 기업 대상 ‘온라인시스템’ 구축…결과 SMS로 통보
방위사업청이 5일부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이하 ‘판정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다.
만약 대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판정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판정을 신청하면 방사청은 전문기관의 검토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방위산업기술 여부를 판정한 후 SMS 및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방사청은 ‘판정업무 시스템’ 운용에 대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업무처리 편의성 및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방사청 품목 기술심사담당관실(02-2079-6832)로 하면 된다.
이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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