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계약 이전 단계 감항인증팀 구성·수출항공기 인증절차 신설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堪航·Airworthiness: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업무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항공전력의 비행안전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업무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해 사업별 감항 인증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감항 인증 기준 수립 때 검토 기능을 보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 수출항공기 감항 인증 절차를 신설해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보직관리 방법을 보완해 군 감항 인증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했다.
방사청 백헌영(공군대령) 인증기획과장은 “방사청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비행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안전이 확보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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