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6종에서 61종으로 확대
육·해·공 ‘영예약장’ 15종 신설 초급간부·부사관들 우선 수혜
가로 3.5㎝, 세로 1㎝의 약장 하나하나는 군 간부가 걸어온 길과 쌓아온 성과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복에 패용하는 약장을 기존 36종에서 총 6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영예약장 15종이 신설된 것. 영예약장은 육군의 전쟁영웅상과 해군의 작전사령부전비우수, 공군의 탑건(TOP GUN) 등 육·해·공군이 진행하는 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인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위국헌신상’과 ‘영예로운 제복(MIU)상’ 등 외부기관에서 훌륭한 군인에게 수여한 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표창약장 4종이 추가된 것도 약장 패용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의 표창에만 약장이 있었으나, 이번에 준장부터 대장을 아우르는 장성급 표창으로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하지만 정부 표창과 군 표창 규칙에서는 각 기관장과 부서장 표창의 약장만 인정하고 있어, 참모직위의 장성급 표창은 약장 패용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직책근무약장 확대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책근무약장이 신설된다. 또 중대장과 소대장, 주임원사의 직책근무약장이 생겨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의 직책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장의 대폭 확대로 패용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약장 패용은 각 군별 복제규정을 준용하되, 표창과 직책근무약장 패용은 각각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영예 관련 약장은 패용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패용 가능한 최대 약장 숫자는 옷깃으로 가려지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 가로 3줄, 세로 5줄로 총 15개 이하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약장 확대와 동시에 무자격 패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계도 후에도 위반할 경우 상훈법 벌칙조항과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지금까지는 근무기간에 맞춰 군장점에서 약장을 임의 구매·패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약장이 늘어나면 무자격 패용자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관은 또 “지금까지는 약 15년의 군 생활을 한 소령의 경우 약장 3개로 한 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확대를 통해 소령급 장교는 평균 5~6개의 약장을 확보하는 등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약장과 자긍심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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