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국방복지멤버십 카드 지급 현역-가족도 군 복지시설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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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도 당당하게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군복지단은 현역병 및 가족들도 군 복지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복지멤버십카드를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법 2·14조에는 군 복지시설 이용 대상이 현역 장병 및 배우자, 장병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현역병과 그 가족은 신분 확인 등의 이유로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국군복지단은 현역병 가족에게도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군인가족으로서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국방복지멤버십카드는 현역병과 부모들을 군 복지서비스의 틀 안에 끌어들여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가 국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도 복지혜택을 통해 감사를 표시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멤버십카드는 이달 중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각 사단별 신병교육대 수료식 행사 때 증정식을 갖는다. 또 복무 중인 병사들은 다음달부터 군 마트에서 지급하고, 국군복지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단, 단기복무자 및 현역병과 그 가족들은 군 복무기간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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