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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부탁해 동승했다가 운전자가 사고 냈을 때 손해배상액 감경될 수도

입력 2013. 12.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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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의동승(好意同乘)



 

 김 중위는 고등학교 친구의 부친상(父親喪)에 조문을 가게 됐고,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고등학교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를 태워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김 중위의 졸음운전으로 차량 추돌사고가 났고, 함께 탄 친구는 크게 다쳤습니다. 후일 사고처리 과정에서 김 중위의 보험회사는 차에 함께 탄 친구에게 김 중위가 호의로 태워준 것이니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호의동승이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이뤄지는 관계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호의로 집 이사를 도와준다고 했더라도 그 친구에게 이사를 돕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의관계를 뛰어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호의동승한 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대가 없이 호의로 태워준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단지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을 참작하여 사고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회사 동료의 모친상을 문상하러 가기 위해 같은 회사 직원들을 호의로 동승시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감경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운전자가 기분전환을 위해서 해수욕장 가는 길에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동승을 요구한 경우에는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사안의 김 중위의 경우, 여러 정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친구의 부탁을 받고 태워주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동승한 친구에 대한 김 중위의 책임이 상당한 정도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동승자가 강하게 요청해 차에 태운 경우는 20%∼50%, 상호 합의로 탄 경우 10%∼30%, 운전자의 권유로 동승자가 탄 경우는 0%∼20% 각 운전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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