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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트럼프, 휴전 지연에 인내심 바닥 “러 원유에 2차 관세 고려”
우크라에 대선 요구 푸틴에 “매우 화나” 석유·가스 수입국에도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서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서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화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면서 “그가 옳은 일을 하면 화는 금방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푸틴 대통령과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이날 영국 런던에서 자국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겐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넓게 영향을 미칠 계획이 있다고도 전했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물었고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휴전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기한이 설정돼야 하며 날짜는 부활절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3개월을 맞는 4월 20일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외정부·지자체, 산불 피해주민 주거시설 확보 ‘총력’
이재민에 모듈형 주택 등 입주 지원 필수 기반시설 복구·경제적 지원도 경북·경남을 휩쓴 산불의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택이 불에 타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은 3300여 채, 집에 돌아가지 못해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은 37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자로 일주일 이상 대피소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주거, 의료, 생필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31일 안동시 일직면에 긴급 주거시설로 모듈형 주택 40동을 설치하고 이주민들이 입주하도록 했다. 또 거주지 인근에 마을 형태로 임시 주거시설을 확대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업 연수원, 리조트 등도 확보해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사 47명과 약사 15명을 대피소별로 배치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22개 시·군 보건소가 피해지역을 순회하며 방역소독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통신, 전기, 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과 무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은 피해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산청·의성·울주·하동·안동·청송·영양·영덕)의 피해 주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등 76억여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건축물에는 1개월 전기요금이 감면되며, 임시 가건물 대피 시설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면제된다. 임시 가건물과 멸실·파손 건축물을 신설할 때는 전기공급 시설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본 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도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외국인의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 면제한다. 해당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국적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