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5일부터 서비스 시행
앞으로는 해외 출국 직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깨달아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달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 국가는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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