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권만료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등 18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발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는 중국, 태국,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여러 나라가 외국인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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