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81> 올바른 금융거래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중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무심코 금융거래를 해 나중에 손해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가입한 후에야 자신이 원했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후회하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실수를 해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전이나 금융거래 전에 꼼꼼히 알아보거나 조심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통해 금융거래 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올바른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해도 수취인 동의 있어야 반환
(민원 사례) A씨는 ○○은행 계좌에서 xx은행 계좌로 축의금을 송금하던 중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게 됐다. 즉시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송금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은행에서는 수취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터넷뱅킹·ATM을 이용하면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계좌에 송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실수로 착오 송금을 했다면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를 통해 착오 송금 반환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다른 계좌에 실수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절차는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므로 되도록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CD·ATM의 금융거래 시에도 인터넷뱅킹처럼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고 수취인의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 색으로 표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도했고 현재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예금통장 등 분실·도난 땐 계좌번호도 바꾸세요
예금통장, 인감,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때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다. 만약 현금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비밀번호뿐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같이 변경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3만기된 예·적금,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민원 사례) B씨는 ○○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나 만기 일자를 깜박하고 만기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예금을 해지했다. 예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정기예금 이자는 1년만 높은 이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낮은 이율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나,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은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정기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약정 기간 중 금리가 연 2.6%라도 만기 후에는 보통예금 이자율(0.1~1%)이 적용되므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만기가 지난 예·적금 상품에 저축한 금액을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상품 가입 시 가입 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서는 예·적금이나 펀드 등의 금리 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SMS·이메일 등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4적금과 저축성보험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해야
(민원 사례) C씨는 ○○은행에 방문, 창구상담원이 추천하는 적금 상품에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왔다. 어느 날 급전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하려고 은행에 찾아갔으나, 가입된 상품은 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원금을 손해 보아야 한다고 해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에서도 예·적금 상품뿐 아니라 보험상품도 판매하므로 금융상품 가입 시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예·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며, 보험은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숨어 있는 재산을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리가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손쉽게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담긴 통장·도장 등을 분실했거나, 착오 송금 등 금융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대처 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실제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또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상품 내역을 확인하고, 만기가 지난 예·적금 상품을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모르는 잠자고 있는 돈은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습관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니 꼭 실천하도록 하자.
곽소진 조사역·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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