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육군은 18일 “2014년부터 시험적용해 오던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를 2016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전시에 대부분 동원 예비군으로 충원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의 주요 직위 예비군 간부를 평시부터 비상근(Part-time)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우리 군은 2030년까지 상비전력 감축에 대비해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한다는 국방개혁의 큰 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전시 부대의 전투력 발휘 면에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 같은 시험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상 부대를 60·73·37·52사단 등 4개 부대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전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간부 예비군의 노하우 활용은 물론 비용 대비 측면에서도 동원부대 정예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현역 대위 1명을 운영하는 데는 연간 4700여 만 원이 소요되지만 예비역 대위를 활용하면 현 보상비 기준으로 160만 원이면 현역에 준하는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시험부대 현역 대대장은 “지원 희망자 중 현역 복무 경력을 고려해 비상근 복무자를 선발하고 동일한 유형의 부대에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소속 부대 예비군의 핵심요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근 복무를 하고 있는 간부예비군들도 “매월 1~2일의 소집복무와 동원훈련 등을 통해 현역 장병들과 통합된 동원준비태세 및 작계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가 동원부대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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