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부 논란이 된 신체검사 조항 정비…명확한 판정 기준 제시 병역판정 참조용 진단서·병원 의무 기록 등 서류 발급비용 국고 부담
비만 혹은 저체중이 심한 병역의무자가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5급) 판정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국방부령) 개정안을 마련,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비만·저체중인 경우 보충역(4급)으로 판정했지만, 이제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이면 5급 판정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키 175㎝를 기준으로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은 BMI를 이유로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개정 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자폐증·아스퍼거증후군 등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3급에서 4급으로, 발목 관절이 발등 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기존 4급 판정기준 중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 3급으로 변경됐다. 또 골수이형성증후군 항목을 신설하고 두개골 및 두부 종양에서 양성과 악성 외에 ‘임상적 악성’을 추가하는 등 최신 의료지식에 맞게 조항을 세분화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