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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륜

입력 2014. 04.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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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국방부가 통합 작성 …효율성 증대


   국방획득체계개선사업 본격 추진 계기 마련 기대

 

 국방중기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도록 조정하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을 합참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국방부가 2012년 이래 추진 의지를 다져왔던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등 하위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법안 개정으로 방위력개선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의 중기계획을 통합 작성하게 돼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국방부가 직접 중기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위력개선 업무의 수행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안 13조에는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국방정책과 재원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중기계획을 작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무기체계의 소요가 적절한지 검증해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반영했다.

 법안 15조와 16조에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주체를 기존의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합참이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군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직접 결정하자는 차원이다.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 21조에는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평가 계획 수립과 결과 판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국방부와 합참이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함으로써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 변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관은 “시험평가 분야와 관련 있는 각군과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업무체계를 발전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이 밖에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가결했다.  

김병륜 기자 < lyuen@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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