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7월 22일 계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해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계엄 관련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특별 조치 등 사항의 국회 보고 의무화, 군인 등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 사실 등 신병 확인, 국회까지의 호송 계획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일부개정령안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된 사항이나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해야 하는 조치 내용 등을 상세히 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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