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 ‘유종의 미’ 위한 교두보 확보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 추동력 얻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경기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9일 공포돼 미군기지 이전 사업 ‘유종의 미’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사업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의 추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2022년 10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비롯한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동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이유로 과거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사업, 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완수하려면 법 시행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연장안이 발의됐고, 올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철재 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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