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사태

입력 2022. 08. 22   17:52
업데이트 2022. 08.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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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위기) 시기를 뜻하며, 이같은 상황 하에서 각급 기관의 행동 기준과 필요한 사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위기상황 수위에 따른 단계 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는 국지도발 단계와 전면전으로의 비화 단계로 구분된다. 비상사태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로는 평시의 국지도발 단계에서 ‘진도개’ ‘통합방위사태’가 있으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데프콘으로 불리는 ‘방어준비태세(DEFCON·Defense Condition)’와 ‘충무사태’가 있다.


충무사태는 전면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쟁준비 조치 단계이다. 충무3종, 충무2종, 충무1종 등으로 위기 단계를 구분하여 상황조치에 들어가는데,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발령(선포)하게 된다. 사태가 긴급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사전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전쟁 징후가 현저히 증가한 상태가 충무3종이다. 현재까지 발령된 사례가 없다. 이 보다 위협이 높아진 ‘전쟁 위협 가일층 증대 상태’가 충무2종, 전쟁임박 최상의 위기상태를 충무1종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쟁임박’이란 전면전 징후가 포착돼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개전 직전까지를 말한다.


충무사태는 한미 정부의 승인하에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발령하는 데프콘 각 단계와 그 위기 수준이 유사하게 비교된다. 다만 그 의미로서 데프콘이 전투준비태세를, 충무사태는 민관군 전쟁준비조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


충무사태는 을지연습 때 상황조치와 절차를 연습하게 되는데, 실제 충무사태와 구분하기 위해 ‘을지사태’라는 훈련용어를 사용한다.


충무사태가 발령되면 단계에 따라 국가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충무3종에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할 수 있으며, 충무2종에 이르면 ‘총동원’을 할 수 있다.


2011년까지는 충무2종이 발령되었을 때 ‘총동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고 ‘일부 동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 국지도발 등 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동원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했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7월 국가전쟁지도지침과 충무계획을 각각 수정하고 부분동원 시행 근거 법률을 전시대기법으로 제정해 충무3종 사태 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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