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 첫 발송

입력 2022. 08. 08   16:50
업데이트 2022. 08. 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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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이행 병역 관련 정보 담겨


병무청이 예비군 대상 병역이행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병역법 개정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편성 후 1~2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 안내문은 예비군 복무 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시 병력동원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병역 관련 정보가 담겼다.

안내문은 우편과 모바일 앱(APP)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수신을 원하는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에서 ‘접속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 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에 전화해 수신 동의를 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이 전역 후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비군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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