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상 민병대(Militia) 운용과 문제점

입력 2021. 04. 13   13:17
업데이트 2021. 04.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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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 민병대(Militia) 운용과 문제점
KIMA 뉴스레터 974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4월 6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해군력(PLAN)과 해경(CCG)을 증강하는 것에 추가하여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NYT는 중국이 해양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휘트선 산호초(Whitsun Reef)’ 근해에 약 45척의 해상 민병대를 전개시키고, 이를 중국 해경이 뒤에서 지원함으로써 필리핀 어선들이 접근조차 못 하고 있어 필리핀 정부가 항의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해 상 어선 활동 중이라며, 이를 국제법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3월 23일 필리핀 팔라완 바타라자 서쪽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위치한 휘트선 산호초에 중국 어선들이 정박해있다. 사진 = Maxar Technologies 위성사진
지난 3월 23일 필리핀 팔라완 바타라자 서쪽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위치한 휘트선 산호초에 중국 어선들이 정박해있다. 사진 = Maxar Technologies 위성사진

이에 대해 필리핀 국방성은 필리핀 국가 남중국해행정팀(NTFPS)의 관측 자료와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맥사 테크롤리지(Maxar Technologies) 해양 안보사의 위성 영상자료를 근거로 이들 해상 민병대가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박끼리 결박하여 휘트선 산호초 근해에 상주하며, 타국 어선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2002년 중국과 아세안(ASEAN) 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C)과 2017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관련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항의하였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원(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연구소(AMTI) 그레그 폴링 박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해경에 이어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 민병대를 분쟁 해역에 상주시키는 전략은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이자, 3전(三戰) 중 하나인 ‘법률전(Law Warfare)’이라며, 중국 어선이 상주함으로써 마치 중국의 국가 해양주권과 국가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처럼 하여 다른 해양영유권 주장국가 어선이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 해군대학(NWC) 앤드루 에릭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해상 민병대를 해군과 해경에 이어 ‘제3의 해양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이외 동중국해 조어대(釣魚臺 중국명: 따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도 해상 민병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아세안과 일본은 중국에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해양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라고 항의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공해 상 정당한 어업 행위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해상민병대를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해상 민병대는 중국 해군에 의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인과 같이 봉급 지급, 해상보험 및 연금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는 준(準)해군이다. 특히 중국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한 퇴역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 ‘Little Green Man’ 민병대를 투입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도 어부에게 해군과 유사한 군복을 착용시키고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 통신장비를 탑재한 ‘Little Blue Man’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하였다.

둘째, 준(準)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 해상 민병대는 평소 어업을 하나, 주변 미 해군 또는 경쟁국 함정 이동을 수시로 수집하여 해당 어업국에 보고하며, 위기 또는 긴급 시에는 지방 전구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분쟁해역에 투입되어 미 해군과 아세안 국가함정의 해양조사 및 경비활동을 방해한다.

예를 들면 2009년에 미 해군 임페커블 해양조사함(USNS Impeccable)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자 함수-대-함수의 충돌(ram)로 저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사례였다. 당시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COLREG)는 함수-대-함수 충돌 행위를 항행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중국에 항의하였다.

셋째, 중국 불법어업(IUU)을 주도한다. 통상 어선은 2∼3척이나, 해상민병대가 주도하는 어선군은 100척∼300척으로서 해당해역에서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어업을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칠레의 수산당국 관계자가 남미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연합
지난해 10월 칠레의 수산당국 관계자가 남미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연합

지난 8월에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에콰도르 4개국이 이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어업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상 민병대 운용을 중국 지도부의 ‘진정한 해양강국(True Maritime Power)’에 대한 무지(無智)와 중국군의 어림수에 따른 중국의 ‘민낯’이라고 평가한다.

첫째, 국가 해양력에 대한 몰이해이다. 지난 4월 5일 『The Maritime Executive』의 에리 황 박사는 마한이 국가 해양력이 매우 정형적이며, 모범적일 경우에만 진정한 해양강국(True Maritime Power)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경과 해상 민병대를 무리하게 운용하는 것이 후진국형이라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의 하이난성(海南省) 예하 탄먼(潭門) 해상민병대 어선을 방문한 것이었다. 세계 어느 국가 정상도 어선단의 군사작전 투입을 격려한 경우는 없었다.

둘째,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힘으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암수(暗數)이다. 중국은 1949년 발행된 과거 국민당 정부의 지도 한 장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8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이제는 해상 민병대를 상주시켜 이에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

셋째,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에 따른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 고수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 간 EEZ이 중복되는 경우 형평성(equality)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화하였으며, 중국은 EEZ 중복 해역에서 어업을 하여 상대국과 EEZ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한다.

넷째, 상대국의 대응을 어렵게 상황을 만들기 위한 꼼수이다. 해군 또는 해경 함정이 군함도 아닌, 비무장 어선을 해상 민병대에 대응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비무장인 해상민병대에 대해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해상에서 강제 정선시켜 사법권을 집행하는 것이나, 이마저 칼과 흉기로 저항하는 경우엔 대안이 없으며, 해당 선박 압류와 벌금을 부과하는 이외는 다른 방도가 거의 없다.

이에 미 해군대학(NWC) 제임스 크라스카 박사와 제임스 홈즈 교수는 중국이 우세한 해군과 해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민병대를 운용하는 것은 후진국형 해양강국 모습을 보인 어리석음이라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해상민병대 운용이 중국의 진정한 해양강국 이미지를 손상하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 해상 민병대 운영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약어 풀이
- PL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 CCG: China Coast Guard
- MM: Maritime Militia
- NTFPS: National Task Force Philippine at Sea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COC: Code of Conduct in South China Sea
- CSIS: Center for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 NWC: Naval War College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COLREG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출처:
Bangkok Post, March 27, 2021; Foreign Policy, March 29, 2021; The Maritime Executive, April 5,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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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 1004103khn.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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