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영 기고] 주한미군기지 반환 의미와 과제

입력 2021. 03. 31   16:49
업데이트 2021. 03.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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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한미 양국은 제201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일부 구역을 포함한 12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기지 반환 지연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생각할 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미가 오염정화의 책임,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반환 합의에 도달한 것은 정부가 반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당 기지들은 이미 군부대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돼 있었다. 폐쇄 이후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기지가 반환되면서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이 긴급 설치돼 가동되고 있으며 조만간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되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 킴 부지에는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주거난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 다른 기지 또한 도로·공원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기지 반환 지연으로 환경오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간과됐던 기지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권이 적기에 확보된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절차의 종료가 아닌, 한미 간 본격적인 협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미군기지가 지속적인 협의를 전제로 반환됐고 공여 중인 다수의 미군기지도 언젠가는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더 이상 환경문제로 기지 반환이 지연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적 기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과 운영, 관리와 폐쇄 등 기지 전반에 대한 평상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돼 있었으나 이전사업으로 권역별로 통폐합되면서 관리가 더 용이해졌다. 평택기지는 친환경적으로 건설돼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제도적으로도 미군기지 관련 절차와 규정을 사회 변화에 부합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 조항 신설과 함께 ‘SOFA 합의의사록’이 개정됐던 2001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인구·소득·기술수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환경문제가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커졌고 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법과 제도는 강화돼 온 반면, 미군기지 관련 제도는 20년 전 그대로다. 상위 제도의 변화 없이는 대안 모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관리·평가 등 기지 관련 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즉 인간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에 대한 한미 간 이견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만큼 미군기지의 환경정화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무엇이 바뀌고 발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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