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대체복무요원도 가입

입력 2021. 03. 25   16:35
업데이트 2021. 03. 25   16:36
0 댓글
1%P 금리 국가재원으로 추가 지원도
병역법 개정안 통과…6개월 후 시행
“목돈 마련해 전역” 31만 명 가입 인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재원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하고 가입 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적금 가입자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연 5% 수준의 기본금리 이외에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받는다. 국방부는 2018년 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한 약속이 이행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우리 장병들이 전역 후 꿈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장병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당시 병 급여 인상 계획과 연계, 전역 후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5% 수준의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대상이다. 현재 31만여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인원에게는 만기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해 양심적병역거부로 대체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소요 기간과 관계기관의 우대금리 1%포인트 추가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