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병영칼럼] 군 장병 ‘골든아워’,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책임진다

입력 2020. 11. 19   16:20
업데이트 2020. 11.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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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 용 이데일리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김 관 용 이데일리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군 내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응급환자 후송 문제다. 후송 지연으로 사고 장병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당시 응급환자 후송이 3시간이나 지연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 2014년 육군 22사단 총기 사고 때도 응급환자 5명의 후송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인명 구조를 위한 초기 시간, 즉 ‘골든아워(golden hour)’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과 이를 운용할 부대 창설이다.

우리 군은 2015년 5월 1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의무후송항공대를 신설했다. 당초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시점에 맞춰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급성 때문에 부대 창설이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다. 의무후송항공대는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 전 임시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Surion)’에 응급처치 키트와 침상 등을 달아 부대를 운용했다.

이들 헬기는 경기도 용인과 포천, 강원도 양구에 각각 배치됐다. 전방부대 상황 발생 시 15분 이내에 사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항공의무후송 골든아워 내 거리는 반경 50㎞다. 상황 접수부터 헬기 이륙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15분, 이동시간은 평균 13.5분으로 30분 이내에 응급 환자를 후송하고 있다.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이전에는 UH-60(블랙호크) 헬기 운용 부대에서 의무후송 임무를 담당했다. 전술공수작전을 주로 하는 전투부대에서 응급환자 후송 임무를 같이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비의 제약으로 후송 임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된 이후에는 긴급 의무후송 임무수행률(요청 대비 실제 임무 수행 비율)이 부대 창설 이전 68% 수준에서 97%까지 향상됐다고 한다. 전문 요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최신 헬기 덕분에 육안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및 악천후 기상조건에서도 작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전력화를 완료했다. 이 전용헬기는 수리온 헬기에 다양한 의무 장비를 추가해 후송 중에도 중증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6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기내에는 심실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 의료용 흡인기,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장치 등 첨단 응급 의료장비가 장착돼 있다. 이를 통해 후송 중에도 골든아워 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장착형 환자 인양 장치인 호이스트를 통해 산악과 하천 등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조난자나 환자를 공중 인양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한 보조연료탱크도 달아 산악, 도심, 도서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임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우리 장병뿐만 아니라 대형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환자의 상태, 이송 예상 시간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로 군 환자를 제때 후송할 수 있게 됐고, 국가 재난 시 의료·재난구조 역량도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를 최단 시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골든아워를 수호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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