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기관 전문성·독립성 강화 지속 노력”

입력 2020. 10. 25   15:36
업데이트 2020. 10.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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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장병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강한 전투력의 바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 내 사건·사고 처리 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사법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사법 개혁을 위해 22개 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이 중 군 범죄 피해자 및 군 사망사고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와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은 도입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또 장병 인권 보장과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검찰의 성범죄자 피해자 인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군사경찰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감 중 서 장관의 ‘공무원 시신 훼손’ 관련 답변이 기존 ‘국방부 발표 번복’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2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9월 24일 대국민 발표에서) 단언적 표현을 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언론·국회에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을 정황이 있다면서 ‘총격과 시신 훼손’의 과정이 추정된다고 설명해 온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답변이었다”며 기존 발표 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국민 발표 중 일부 단정적 표현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격 사망한 것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맹수열·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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