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입력 2020. 01. 22   17:50
업데이트 2020. 01.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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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심사위,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 따라 판단


군 복무 중 성(性)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게 전역 결정이 내려졌다.

육군은 22일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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