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유족연금’ 담당자의 단상

입력 2020. 01. 17   15:25
업데이트 2020. 01.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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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 육군중사 
국군재정관리단
박근 육군중사 국군재정관리단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고향으로 가는 기차·버스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뉴스를 본다. 짧은 연휴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주고받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나눠 먹는 가족의 얼굴에서 군인 유족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유족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족연금’이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나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기관에서 급여 업무를 했기에, 유족연금 업무를 하면서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역 장병들의 급여와 달리 ‘유족연금’은 갖춰야 할 서류와 심의 절차가 존재하고 상속·혼인관계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며 안타까웠던 점은 유족연금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을 못 하거나 청구시효가 지나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유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연금 청구시효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후 5년 이내로, 이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찾아가는 유족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족연금 전환 가능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근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 유가족 자택을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전화를 주신 분은 사망한 연금수급권자의 아내로,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여러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 보였다. 직접 유가족을 모시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드려서 현재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망한 연금수급권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친족 및 주변 이웃 면담 등을 통해 58명의 유족연금 전환 가능 대상자에게 유족연금 청구방법을 알렸다.

사망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현재 23명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19명은 유족연금 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은 나머지 유족에 대해선 유족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계속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유족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장애가 있거나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가는 유족연금 서비스’로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

모든 유족연금 전환 가능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력이 닿는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과 가족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발 빠르게 ‘찾아가는 행복’을 전하리라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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