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NLL 일대 면밀 주시 지속....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입력 2019. 10. 13   15:25
업데이트 2019. 10.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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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함박도 관련 입장 발표


함박도, 북방한계선 이북에 위치
함박도 내 北 군 시설은 해상감시초소

 


함박도는 북위 37도 40분 40초, 동경 126도 01분 41초 서해상에 있으며, 본섬과 암초 3개 등 총 4개의 섬으로 구성된 작은 도서다. 섬의 모양이 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최근 이 작은 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일각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로 등록돼 있는 우리 섬 함박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는 서북도서를 포함한 우리의 땅, 바다, 하늘을 불철주야 사수하고 있는 우리 국군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방부는 함박도와 관련한 정확한 역사적 경과와 사실관계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Q1.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누구 땅인가?
     →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북한 관할도서다.


1951년 열린 정전회담은 한국군 및 16개국 참전군을 대표하는 유엔군 측과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하는 공산군 측 사이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2년여에 걸친 정전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한국군사정전협정(이하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남북의 관할지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다.

함박도는 이런 정전협정상에 북한 관할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양측은 정전협정을 통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해상에서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상과 같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서해의 경우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道) 경계선을 기준으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도서군을 제외하고 도 경계선 북·서쪽에 있는 모든 섬은 공산 측의 군사통제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정전협정 첨부지도를 살펴보면 함박도는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5개 도서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도 경계선보다 약 1㎞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5개 도서군 중 가장 가까운 우도에서 약 9㎞ 떨어져 있고, 우도 도서군을 표기한 장방형 표시(지도 참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함박도를 북한 측 군사통제하에 두기로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함박도의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유엔군사령부도 “함박도는 북한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런 입장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Q2.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나?
     →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해군 간 무력충돌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서해 해상에 우리 해군 및 유엔군 함정의 해상 초계활동에 대한 한계 범위를 정한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강 하구 입구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됐다. 이 좌표는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정전 교전규칙’(한미 2급 비밀)에 명기돼 있다.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기준으로도 북쪽 약 700m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우리 군이 수십 년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에서의 남·북 경계선인 NLL을 기준으로 해도 함박도는 북한 관할도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함박도의 북한 시설들. 사진 = 한재호 기자
함박도의 북한 시설들. 사진 = 한재호 기자


Q3. 함박도에 북한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는데 사실인가?
     → 함박도에는 북한군의 해상감시용 레이더 시설만 설치돼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함박도에 해안포·방사포 등 공격 무기를 배치해 인천공항까지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군은 목함지뢰 도발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던 2015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에 근접한 일부 무인도서를 감시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북한군의 함박도 감시시설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무인도서 감시기지화 작업을 면밀히 주시해왔다. 그 결과 함박도에 설치된 군사시설은 레이더·영상감시장비·막사·접안시설 등으로 구성된 감시초소로 해안포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함박도 내 군사시설은 한강 하구로 진입하는 불법조업 어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우리 선박 감시, 귀순자 감시 강화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함박도에 배치된 레이더 감시범위가 약 170㎞에 달해 약 60㎞ 떨어진 인천공항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장비는 통상 민간선박에 탑재돼 해수면상의 선박과 장애물을 확인하는 2차원 항해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항공기 등 공중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하고 실제 탐지거리도 60㎞ 이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Q4. 함박도는 우리 주소지는 어디인가?
     → 함박도는 현재 우리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등록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함박도의 관할권에 대한 논란은 섬의 주소지가 등기부등본상에 산림청 소유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함박도 주소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조회 시스템’ 등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로 등록돼 있다.

이는 강화군이 1970년대 말 정부의 ‘미등록 도서의 주소지를 등록하라’는 지침에 따라 함박도를 우리 주소지로 등록한 이후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의 무인도서 현황,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산림청의 산지 지정,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 여러 정부 부처의 각종 행정체계상에도 함박도가 자동 등록됐다.

민·관 합동으로 검증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국토교통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산림청, 강화군 등 유관부처(기관)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 검증팀은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 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는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함박도는 정전협정 및 서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북한의 관할하에 있는 도서다. 우리 군은 영토인 서북 5개 도서를 비롯해 서해 NLL 일대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우리 땅을 한 치도 내어준 적 없다. 만약 함박도가 우리의 관할도서였다면 그동안 서해 NLL과 서북 5개 도서군을 피로써 지켜왔던 것처럼 철통같이 사수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지난 수십 년간 변함없이 서해 NLL 북쪽 일대를 엄중히 감시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군이 2017년부터 함박도에 감시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해 왔다. 또한 유사시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군 감시시설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헌신 앞에서 ‘우리 땅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무분별한 의혹과 주장이 더 이상 제기돼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의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향 및 부처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글 =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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