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휴대폰’ 4월부터 전 부대 시범 적용 "軍서도 '손안의 세상' 열려요"

입력 2019. 01. 16   17:21
업데이트 2019. 01.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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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일과 후 외출 및 휴대폰 사용’ 확대 시행…전 부대 대상 시범운영 눈앞


병사들 자기계발·구직·여가 선용 원활해질듯
군사보안 문제 야기 우려 일부 기능 등 제한
‘일과 후 외출’도 내달 육·해·공군 전 부대로
오후 5시30분~밤 9시30분, 월 2회 이내 원칙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육군25사단 본부근무대 소속 병사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양주=양동욱 기자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육군25사단 본부근무대 소속 병사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양주=양동욱 기자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병 평일 일과 후 외출 및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돼 전 부대 대상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시범운영은 다음 달부터 육·해·공군 등 전 부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은 단계별 확대를 거쳐 4월부터 전 부대에 적용될 예정이다.

각 군은 지난 수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사고예방 관리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변화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영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실제로 눈앞에 다가온 것.


육군25사단 생활관에 설치된 휴대폰 보관함. 양주=양동욱 기자
육군25사단 생활관에 설치된 휴대폰 보관함. 양주=양동욱 기자


다음 달부터 전 부대가 시범 운영하는 병 평일 일과 후 외출 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횟수는 월 2회 이내가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외출 허용 횟수와 외출 출발·복귀 시간 등은 부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부대 임무 및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일과 후 외출, 휴가, 외박을 포함한 출타 병력은 부대 전체 병력의 최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비상사태·작전·훈련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외출 제한 및 보류도 있을 수 있다. 외출 가능 지역도 변화한다. 기존의 ‘구역 한정’ 방식이 아니라 ‘시간 개념’에 입각해 비상소집 시 응소가 가능한 2시간 이내 복귀 지역으로 운영하는 부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역시 4월 전 부대 적용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육군은 3단계에 걸친 시범운영 확대 지침을 수립해 최종 보완 중이다. 해군은 이달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기존의 육상 5개 부대에서 19개 부대로, 함정은 4척에서 21척으로 대폭 늘렸다. 공군은 교통편의, 접근성, 복무여건 등을 기준으로 부대를 크게 A·B 두 그룹으로 구분해 시범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무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도서·격오지·원거리 부대에 우선 적용해 이달부터 격오지 1~2급지 등 20개 공군 부대 병사들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격오지 3~4급지, A그룹, B그룹 부대 순으로 시범운영 부대가 확대된다.

휴대폰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6~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를 원칙으로 한다. 공군의 경우 저녁점호 전 청소, 인원파악 시간 등을 고려해 휴대폰 사용 종료 시각을 오후 9시30분으로 조정했다. 해군은 야간훈련, 당직·경계근무 등 부대 특성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사용장소는 군사보호구역 등 보안 취약 구역을 제외한 생활관과 복지시설 등 전 구역이다. 일과 이후 휴대폰을 활용한 인터넷 검색, 음성통화, 문자 송수신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사들의 자기계발, 구직 활동, 여가 선용, 사회와의 소통 등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군사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휴대폰의 촬영 및 녹음 기능은 제한되며, 국방부가 촬영·녹음 기능 통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할 때까지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개인 휴대폰은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 시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별도 등록번호가 주어진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사용이 불가하고, PC·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촬영·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 엄격히 처벌받는다. 처벌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보안사고처리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진다.

특히, 군은 중대한 보안 위반자에게는 형사 및 징계 처분을 하는 등 개인 책임을 부과하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연대책임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공군은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보안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부대장에게 지휘책임을 묻거나 부대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김상윤 기자 ksy0609@dema.mil.kr


김상윤 기자 < ksy060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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