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작전·훈련서 공적 세워도 ‘특별진급’
국방부, 군인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요건·대상 구체화, 수시 특진도 가능 “공적 세운 군인 예우 강화, 사기 진작”전투나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뛰어난 능력·성과를 발휘한 현역 장병 혹은 간부후보생이라면 1계급 특별진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뚜렷한 공적만 세운다면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진급하는 인사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2025.07.0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