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군인이다
이대한 상병육군53보병사단18해안감시기동대대병역법 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군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명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군대는 나와 내 전우의 인생에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자 삶의 소중한 추억이며, 내 ...
2024.04.2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