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헬프콜, 강원경찰청과 공조
군인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확보한 단서 토대로 총책·상선 추적 중
군 “경찰과 범죄 이용 번호 차단할 것”
우리 군(軍)이 ‘군인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의 단서를 제공하며 경찰 수사에 힘을 보탰다.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1303)와 강원경찰청의 ‘미끼문자 차단시스템’ 운영(본지 1월 28일 자 1면)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부를 검거한 것.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피해 예방을 넘어 실제 수사·검거를 일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9일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군 사칭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최근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수 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방헬프콜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번호 107건을 역추적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며, 경찰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총책과 상선 검거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검거 과정에서는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가 지난 1월 도입한 ‘미끼문자 차단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에 접수된 번호가 두 차례 이상 ‘군인이 아님’으로 판정되면 해당 번호의 통신 기능을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방헬프콜 요청을 받은 경찰청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면 해당 번호는 10분 이내에 사용이 정지된다. 지금까지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 107건에 대해 실제 발신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방헬프콜의 역할이 단순 범죄 예방을 넘어 실제 수사 지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군은 지난해 5월 전국적으로 확산한 군인 사칭 사기와 노쇼(No-show)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전국 경찰관서와 검찰청 신고센터 등에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창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1303번으로 전화해 이름·계급·소속부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받을 수 있다.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운영 1년(2025년 5월 1일~2026년 5월 31일) 동안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1995건을 예방했다. 피해 예방액은 1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존 군인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거래로 이어진 사례도 319건, 약 23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 이용 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