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병사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사업의 정부 매칭 지원금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국방부는 최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 지원금 비율을 71%로 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매칭 지원금의 비율은 기존 33%에서 71%로 상향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내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의 기준, 신청 절차, 증빙서류, 추가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3대 1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목돈 형성을 도와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별 납입액을 적금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은행 기본금리에 더해 정부 추가 이자와 원리금의 33%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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