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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집중호우 지역 주민 구조·복구지원 나선다

임채무

입력 2022. 08. 09   16:41
업데이트 2022. 08. 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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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긴급지원체계 구축 지시
피해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신속한 주민 구조 및 복구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국방부 및 각 군 대응조치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피해를 본 지점에 대한 군 자체 복구 추진도 함께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벽 2시부로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이다. 군 피해는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국민 구조와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조부대와 비상진료를 위한 군 병원 등이 24시간 지원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며 “신속한 구조와 복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대책본부·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도 폭우 피해를 본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병무청은 이날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중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내까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앱(App) 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공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가 필요하면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복무를, 생계유지가 어렵게 됐다면 겸직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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