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육군

교육훈련 순직도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최한영

입력 2022. 01. 26   17:06
업데이트 2022. 01.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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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지원 대상·금액 확대
경계·수색·매복·정찰 중 순직 추가
현역 간부→용사·배우자·자녀도 포함
생계 어려운 용사 연 100명 300만 원

육군이 작전·훈련 중 전사·순직했거나 다친 장병과 군무원을 예우하고,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전우를 돕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용 중인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조국에 헌신한 육군 구성원의 명예를 높이고, 가족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다.

육군인사사령부(인사사)는 26일 “기존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2025년 기금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했다”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사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사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계·수색·매복·정찰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을 기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강하·심해구조·비무장(적접)지역 수색매복 등 현저히 위험한 특수직무 중 순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총기·폭발 관련 순직’ 등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인사사는 “지금까지 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 교육훈련 중 순직자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임무 중 다친 장병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전사·순직자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임무를 하다 다쳐 장애보상등급 1·2급을 받았거나, 특수직무 중 장애보상등급 3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었다. 이를 작전·교육훈련, 작업 중 다친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다. 장애보상등급 3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본인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대 업무 중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대상이 된다.

질병 치료에 따른 병원비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전우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현역 간부나 배우자·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용사와 배우자·자녀도 포함한다.

질병 등급 기준 역시 장애보상등급 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수는 지난해까지 전·후반기 50명씩 100명이었던 것을 150명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1인당 1회 지원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인사사는 “A형(치료비 2000만 원 이상), B형(치료비 1000만 원 이상), C형(치료비 3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구분하고 각 기준별 본인부담금이 많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며 “A·B형을 충족하는 사람이 적으면 C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생계가 어려운 용사에게도 전·후반기 50명씩 100명에게 300만 원씩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징계·비위 사실이 없는 인원 △심의일 기준 전역이 3개월 이상 남은 인원 △기타 장성급 지휘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금 집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모금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2억6600만 원, 집행액은 6억9400만 원이다.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 집행액은 9억~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사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만큼 한해 모금액에 필적하는 액수를 집행해 보다 많은 장병과 가족이 도움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태남(소장) 인사사령관은 “기금이 전우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육군의 대표 플랫폼이자 ‘더 강한·좋은 육군’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최한영 기자 < visionchy@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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