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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등의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상한 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김철환

입력 2022. 01. 25   17:06
업데이트 2022. 01.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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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서 상향…개정 법률 시행
군 복무 중 흉터 얻은 남성도 상이연금

임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까지 유명을 달리하면서, 남아 있는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수급 대상인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들은 25세 미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률 시행일인 25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해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는 외모 흉터 장해로 인한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여성만 포함되던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 사이에 군 생활 중 흉터를 얻은 남성들도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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