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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1배 크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

임채무

입력 2022. 01. 14   17:25
업데이트 2022. 01.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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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역사회와 상생 계획 따라
건축·개발 등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370만㎡ 통제보호구역도 완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 905만㎡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면서 “이 지역은 앞으로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 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해상구역을 제외한 육상지역은 시설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 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로 이뤄진 3단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더불어 국방부는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 보호구역 중 3426만㎡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단,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지자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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