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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국내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김철환

입력 2021. 12. 06   17:11
업데이트 2021. 12. 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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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내면 가능…제도 개선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시내버스 이용도
 
이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승선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소개했다. 기존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 여객선에 탑승하려면 보훈 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연 6회 무임승선 또는 할인이 가능한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해야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종이 승선이용권은 절차가 번거롭고 분실·훼손도 종종 발생했다”면서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해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했다가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도 있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보훈처와 한국해운조합 협업으로 이뤄진 제도 개선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게 됐다. 보훈처는 또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선사에서 할인한 후불 운임 정산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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