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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원인 심근염 사망 인과성 첫 입증 사례 논문으로

임채무

입력 2021. 10. 27   17:16
업데이트 2021. 10.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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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사본부 법의과장 등 8명 발표
부검 결과 논문 대한의학회지 게재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 사망 인과성을 밝힌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 요원들. 왼쪽부터 박지현·최상준 법의관, 이상한 법의과장, 여남석 법의감정관, 전요한 법의관.  부대 제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 사망 인과성을 밝힌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 요원들. 왼쪽부터 박지현·최상준 법의관, 이상한 법의과장, 여남석 법의감정관, 전요한 법의관. 부대 제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 사망 인과성을 밝힌 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이상한 법의과장과 최상준 법의관 등 8명이 당시 부검 결과를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에 최근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으로 인한 급사 증례 보고’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의 조직학적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상 반응 신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22세의 군인의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망자는 부검을 통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판정을 받았고 이 사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이 법의과장 등 논문 작성에 참여한 4명은 당시 부검에서 조직검사 결과 심근염 발생 관련 소견을 제출해 인과성 입증에 공헌했다. 그리고 당시 부검 결과를 담은 논문을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앞으로 인과성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게 됐다.

이 법의과장은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심근염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정확한 부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창영(육군준장) 조사본부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결과 코로나19 백신과 심근염 사망과의 인과성을 놓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입증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련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감정 및 과학수사 지원을 통해 장병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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