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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

임채무

입력 2021. 10. 19   17:05
업데이트 2021. 10.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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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투명하고 합리적 수사 기틀 마련
군내 법치 실현·사법조직 발전 다짐
 
서욱(맨 왼쪽)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맨 왼쪽)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8월 31일 공포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취지에 맞게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31일 군 사법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며 “이로써 군내 주요 사건·사고 처리와 관련해 독립되고 공정한 군사재판과 군 수사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군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군 사법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2월 12일 군 사법 개혁을 위해 22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성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및 입대 전 범죄를 2심 고등 법원으로 재판권 이관,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통합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또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해 군형법범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서비스 제공 등 열린 군사법원을 통한 국민·장병 신뢰를 제고했다. 더불어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권제도를 정비해 장병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주요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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