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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간병원 진료 받는 병사, 진료비 일부 돌려받는다

임채무

입력 2021. 07. 30   15:32
업데이트 2021. 08. 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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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원사업 실시…실손보험 효과
본인부담금 우선 납부 후 지원금액 환급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앞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후보생 제외)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본인부담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제도다. 시중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공제금액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에서 의·병원급은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 원 또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이다.

이 제도는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민간병원 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의·병원급에서 진료 후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없다. 공제금액보다 진료비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비로 1만2000원을 냈다면 1만 원이 공제돼 2000원을 돌려받는다. 상급·종합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아 10만4000원을 냈을 땐 2만800원(20%) 공제 후 8만3200원을 지원받는다.

제도 시행 후 첫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 있어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환급된다”고 전했다.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서는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당초 병사 군 단체 보험을 추진했으나 보험사 선정이 유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진료비 직접 지원은 단체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도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어 보다 쉽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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