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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백신 접종 완료자, 장병 면회 조건부 허용

맹수열

입력 2021. 06. 22   16:58
업데이트 2021. 06.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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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역지침 완화 안내 전군 하달
휴가 복귀자 음성.무증상 땐 격리 미시행
“기본 방역지침 철저 준수 유지” 강조

국방부 전경.
국방부 전경.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리 군에서도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세 미만 장병의 백신 접종률이 80% 선을 넘어서면서 국방부가 1년4개월여 만에 ‘조건부 면회’를 허용하는 등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 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안내’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완화된 지침에는 지난 2월 22일 전면 중단된 장병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얀센(1차),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장병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내 장병이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면회자가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면회는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지침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군은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예방적 격리를 했지만 이제 PCR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14일 동안의 예방적 관찰만 받도록 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지만,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는 데다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 단, 이런 조치는 군의 기준이 아니라 보건당국의 지도와 판단에 따라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종교시설 이용이나 체육활동 등에서도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받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군 실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석 인원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물론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도 제외된다.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로만 이뤄진 성가대, 소모임, 찬양 등도 허용됐다. 특히 국방부는 종교·체육활동의 경우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역시 완화된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부터 전쟁기념관·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빠진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코로나19 군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와 검사소요가 확인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하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완화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21일까지 30세 미만 장병 33만2384명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접종 대상 41만4000여 명 대비 80.2%에 달하는 숫자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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