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방사청] 기업·참여기관도 ‘국방 연구개발 지재권’ 갖는다

맹수열

입력 2021. 05. 04   16:12
업데이트 2021. 05. 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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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
이달 중 설명회… 개선 사항 홍보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방사청은 4일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다. 지침에는 ‘핵심기술’과 ‘미래도전 국방기술’을 통합해 ‘국방기술’로 설정하고, 전담기관을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로 명시하는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 수행평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 도전 수행평가 제도’도 신설했다.

박대규 방사청 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침 개정이 경직된 국방 연구개발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사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과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ADD만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신설된 공동소유 절차는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무기체계·기술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방사청은 이달 중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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