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국내

군 자녀돌봄휴가 최대 10일, 손자녀까지 대상 확대

이주형

입력 2021. 04. 13   16:33
업데이트 2021. 04. 13   16:41
0 댓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자녀를 둔 군인들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일수가 최대 10일로 확대된다.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라 군인들이 학교 행사 참석,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일수가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추가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서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을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담았다.

청와대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입시비리나 근로 문제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이날 통과됐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