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