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무기체계 제안서 ‘기술력’ 평가항목·배점 재작성

맹수열

입력 2021. 03. 02   16:37
업데이트 2021. 03. 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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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평가제도 개선·시행
항목별 유형 지침 구체적 명시키로
 
방위사업청은 2일 방위력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평가요소 변별력 강화 △업체 제안서 작성 지원 △평가과정·결과 공정성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진행됐다. 방사청은 평가요소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전면 재작성했다. 또 업체의 실제 사업 추진능력과 사업 추진계획이 혼재돼 있던 평가항목을 명확히 분리해 평가 객관성을 높였다.

업체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방사청은 평가유형에 맞게 업체가 제안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유형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설명회에서 해당 사업팀장이 직접 평가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방사청은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간 중 의사결정기구인 평가협의회의 외부위원 수와 협의 사안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검증할 때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은 원천 배제했다. 이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가·감점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제안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분량을 600페이지로 한정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국외구매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될 업체 선정에 대한 제도를 더욱 선진화하고, 한층 더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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