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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이주형

입력 2021. 02. 23   16:37
업데이트 2021. 02.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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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주재
“방역위반 행위 엄정 대응” 주문
교육당국 새 학기 방역도 강조
거리 두기 조정안 26일께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는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철저한 방역하에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교육 당국에 새 학기 방역을 꼼꼼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의 조정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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