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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상선을 억류할 수 있나?

입력 2021. 01. 11   08:27
업데이트 2021. 01.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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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제911호



Seal of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al_of_the_Army_of_the_Guardians_of_the_Islamic_Revolution.svg
Seal of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al_of_the_Army_of_the_Guardians_of_the_Islamic_Revolution.svg

지난 1월 4일 이란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한국 상선(케미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근해를 불법으로 오염시켰다며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반르다스아비스 항구에 억류하였으며, 이란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란 정부는 한국 케미선박의 억류를 해제하라는 한국 외교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10일 외교부 협상단 방문을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의 해군 청해부대 이동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이란군과 다른 이란 혁명수비대가 과연 한국 상선을 억류한 것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제정된 국제법과 이란 국내법을 집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이란군(standing armed force)은 정규군으로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군통수권자이며, 총사령관은 육군소장 압둘라힐 무사비 장군이다.

이란군은 18세부터 군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징집제이며, 병력은 현역이 약 61만이며, 약 35만의 예비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란군은 지상군, 해군과 공군이 단일 지휘계통에 의해 지시되는 통합군(unified military) 지휘체계를 갖고 있으며, 1979년 전(前) 이란 아야톨라 호메이니에 의한 이란혁명으로 왕정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친(親)서방적 성향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았다.

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군과 별도의 이란 혁명수비대(IRGC, 이란명: Sepah)를 갖게 되었으며, 이란 종교헌법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란군에 예속하면서, 이란군은 주로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초기에는 전(前) 종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종교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이란의 이슬람 원론주의 국가이념을 이란인에게 적용하는 정치사회적 국내 치안 임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란군 홈페이지는 이란 정규군을 국방성(Army, 이란명: Artesh), 혁명군(Iran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란명: Sepah)과 법집행군(Law Enforcement Forc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명: policia)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이란 혁명수비대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민병대로서 군사조직도 아닌 테러조직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부분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군과 달리 이란 혁명수비대의 명칭이 “Iran”이 아닌 “Islamic”을 사용하는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라고 명명한 것을 근거로 『종교적 민병대(ideologically-driven militia)』라며 군사조직으로 보지 않았으며, 특히 민병대라서 법집행 능력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2019년 4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대통령의 직속부대이며, 주로 이란 선거와 국내 소요 사태 등의 상황에 동원되어 국내 치안에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 이슬람 원론주의 테러집단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지원 집단으로 지정한 이유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내 치안 및 종교감시뿐만이 아닌, 국경수비대, 법집행 기관과 미사일 부대 심지어는 자체 해군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란군과 별 다른 차이점이 없다며 2011년부터 이란 혁명수비대는 군 조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2016년 1월 5일『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연구소는 이란 정규해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간 전력 운용과 작전구역이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지난해 6월 10일『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북한으로부터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고속정(FAC-M)을 확보하여 미사일 고속 편대와 수중 침투작전을 수행하는 수중특작부대(SNSF)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미 국방성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미국 선적의 선박에 대해 기뢰 부설과 선박 현측에 대한 충돌 등의 방법으로 민간 선박에 대해 해상테러를 하였다면서 이는 전쟁법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토니 블레어 글로벌 변화 연구소(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는 자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조직화된 민병대』(institutionalized militia)』라며 여하의 이유로도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이란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간의 임무 구분이 거의 없어, 이번 한국 상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이 아닌,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고속 편대가 군사상황이 아닌 해양오염을 이유로 법집행 임무를 수행한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4일 한국 국방부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오만해에서 해적퇴치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제33진 KDX-Ⅱ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근해로 보낸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

향후 법 집행 권한의 없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상선 케미선박을 강제로 나포하여 항구에 억류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국제테러 지원조직으로 정의한 만큼 이번 한국 상선의 억류 행위를 해상테러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약어 해설
- 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 JDW: Jane’s Defence Weekly
- FAC-M: Fast Attack Missile Craft
- SNSF: Sepah Navy Special Force
- KDX: Korean Destroyer Experiment

* 출처: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January 5, 2016; The New York Times, April 22, 2019; Jane’s Defence Weekly, June 10 / September 23, 2019; RFE/RL, January 5, 2021;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January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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