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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극행정위’ 위원 위촉…민간 규모 확대

임채무

입력 2020. 11. 23   17:05
업데이트 2020. 11.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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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사결정 지원 기구 기능 강화


국방부는 23일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정책 심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견 제시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적극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민간위원 규모를 7명에서 1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사·복지, 군수, 시설, 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써 사전 의사결정 지원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설혹 그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방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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