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 경항모 변경 문제

입력 2020. 10. 23   14:55
업데이트 2020. 10.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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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856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2018년 12월 18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Izumo)급 헬기 항모(DDH)에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B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한 경항모(LCV)로 변경하기 위해 현재 일본 마린연합 조선소(Japan Marine United Ltd)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번함 가가함도 곧 변경할 계획이다.

2013년 8월 6일 미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2012년 1월 27일부터 건조를 시작한 이즈모급 헬기 항모가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따른 방어용 해군력이 아닌, 공세적 해군력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할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논란이 되자, 일본 방위성은 평화헌법 9조에 위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즈모급 헬기 항모는 국제평화유지(PKO), 자연재난(DR) 및 인도주의(HA) 지원작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미·일 해군협력 차원에서 주로 대잠전(ASW)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구소련 모방형 항모 2척을 건조하고, 동중국해 조어대(釣魚臺)(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조어대 근접 해역에 해군력을 상시배치하는 등의 공세적 모습을 보이며, 오키나와와 대만 간 해협을 지나 태평양 진출을 정례화하자,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18년 말 이즈모 헬기 항모를 고정익 함재기를 위한 경항모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2019년 5월 28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즈모급 2번 가가함을 미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방문하여 경항모로의 변경이 미·일 동맹에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고 연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매우 고무되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8일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F-35 탑재용 경항모로 변경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톤수가 매우 애매하다. 이즈모급 헬기 항모는 최대 27,000톤으로써 해상상태 7에서 해상공중통제 작전을 수행하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통상 항모가 함재기를 탑재하여 원해상 공중통제작전을 수행하려면 6만톤 규모의 항모가 되어야 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영국 해군이 1980년, 1982년과 1985년에 건조한 경항모 운용을 경험으로 최대 72,000톤의 퀸엘라자베스 항모를 건조하고 미 해병대가 약 70,000톤의 미 해병대 강습상륙작전용 아메리카급 대형강습상륙함(LHA)을 건조한 사례를 들었다.

둘째, 함재기 이착륙방식이다. 현재 이즈모급 헬기 항모는 약 20대의 헬기를 탑재하였으나, 개장을 통해 약 20대의 F-35 STOVL을 탑재할 예정이며, 원해 공중통제작전 완전성을 위해 어떠한 이착륙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함재기 운용 효율성이 다르다.

지난 10월 13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영국 퀸엘자베스 항모가 채택한 스키점프식(ski jump)과 미 해군 아메리카급 대형강습상륙함의 이착륙방식을 두고 검토한 결과 미 해군 아메리카 대형상륙강습함 이착륙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주된 이유는 제한된 톤수와 비행갑판 규모를 고려할 시에 스키점프식을 채택하면 함 안전이 불완전하며, 해상상태에 따른 제한을 받아 전천후 원해 공중통제작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셋째, 비행갑판의 재설계이다. 지난 10월 8일 영국 『JDW』는 이즈모급 비행갑판 모양이 주로 헬기 이착륙에 맞추어 설계되어 함수가 구축함의 선형이고 함수에 근거리 대공방어무기(CIWS)를 탑재하고 있어 변경 시에는 F-35B 이착륙을 위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미 해군 아메리카급 대형상륙함의 비행갑판과 같이 F-35B STOVL기가 더 많이 비행갑판에 올라올 수 있도록 사각형 비행갑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함균형과 F-35B STOVL기 이착륙에 따른 요동(turbulance) 등의 문제로 함 전체 균형과 안정성을 다시 검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였다.

넷째, F-35B 함재기 이착륙에 적합한 비행갑판이다. 영국 해군 퀸엘리자베스 항모는 최대 72,000톤으로 비행갑판이 284m 함길이와 39m 폭이며, 24대의 F-35B가 최대한 이착륙이 되도록 엔진 빅터노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륙시에는 F-35B의 안정된 착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 착륙’하는 ‘rolling land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약 1,500。C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형 열방지 페인트를 사용한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다.

만일 일본 해상자위대 F-35B가 미 해병대와 영국 공군과 해군에서 사용하는 F-35B 이착륙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라면 비행갑판 재질을 영국 해군과 같이 채택해야 하며, 또한 MV-22 가변익 상륙기동헬기까지 탑재한다며,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격납고 확보다. 이즈모급 헬기 항모의 비행갑판 하부구조는 중대급 약 400명의 상륙군을 탑재시키는 침실과 약 50대의 지상군 차량을 탑재하는 차고로서 변경시에는 F-35B와 무장 탑재 공간으로 고쳐야 하고, 특히 격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의 엘리베이터 운용 개념도 바꿔야 한다.

이에 지난 6월 26일 『Defense News』는 영국 해군 퀸엘리자베스 항모가 무장을 지상에서 사용하는 파렛트(pallet) 규격으로 통일하고 자동화하였으며, 마지막 함재기에 무장을 탑재할 경우에만 승조원이 직접 개입하며, 격납고에서 비행갑판까지 엘리베이터의 이동시간을 약 60초로 단축하여 함재기 운용을 최대화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마도 이즈모급 헬기 항모 격납고 변경과 엘리베이터 개조 등의 문제와 무장과 탄약을 어떤 개념으로 탑재할 것인지가 세부 변경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여섯째, 임무와 역할 수행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모를 건조할 시에 어떠한 작전상황과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항모 기본설계 개념이 현격히 달라진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미 해군 아메리카급 대형강습상륙함의 최초 소요 제기 시의 혼란을 들었다.

당시 미 해군은 아메리카급 LHA를 강습상륙작전 항공지원인가 아님, 상륙작전 지원인가를 두고 해군과 해병대 간 논란이 있었으며, 이는 상륙작전용 공기부양정(LCAC) 탑재와 이를 해상에 보내기 위한 함미 개방형 도크(well dock) 그리고 함정병실 규모로 연계되었다.

결국 아메리카급 1번과 2번함은 항공지원작전 위주로 설계되어 F-35B 탑재에 중점을 두었으며, 3번함은 상륙지원작전에 비중을 두어 LCAC를 탑재하고 함미에 well dock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F-35B 탑재를 위한 경항모로 변경만 발표하였지, 실제 변경 이후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가 없다.

하지만 2013년 8월 6일 미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가 발표한 바와 같이 항모는 공세적 해군력의 대표이자, 원해작전에서 주력으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방어보다는 공격작전에 투입된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첨단 스텔스 함재기 F-35B 탑재를 위한 경항모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심 사항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출처: The Washington Post, August 6, 2013; Defense News, June 26, 2020; Navy Recognition, July 8, 2020; Force.net, September 29, 2020; Jane’s Defence Weekly, October 8,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Octobe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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