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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사업

입력 2020. 07.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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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등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구매해 소요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군 운용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속시범획득 제도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도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민간 신기술을 신속히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도입 첫 해의 신규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과제 선정부터 2년 내 군 납품 및 시범운용을 완료하고 시범운용 결과가 우수한 경우 3년 이내에 전력화하게 된다.


일반적인 연구개발 절차에 의한 기존 무기체계 도입사업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데 반해,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확보하는 제품의 경우, 최초 기획에서 軍에 납품되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2월, 1차 신속시범획득사업 제품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100개 제품이 접수된 가운데 2020년 7월 25일, 첫 신속획득사업으로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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