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제한하는 한미간 미사일지침이 처음 합의된 1978년 이후 15여년만에 처음으로 300km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2001년 1월 17일 발표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부대변인 발표를 통해 "정부는 우리 미사일과 민간로켓 개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면서 기존의 미사일 지침을 당일자로 대체한다고 밝히고 "우리안보상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개발, 보유하고,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민간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간의 미사일지침은 1978년 백곰 미사일 개발 성공 후 미 카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존 위컴(John Wickham) 대장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편지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해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백곰의 뒤를 잇는 현무 지대지미사일의 양산에 따라 1990년 중반부터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에 대한 협상을 수차 가지며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사찰은 부당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80km/500kg이라는 능력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00km/500kg 이상의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완강한데다 순항미사일 같은 무인기(UAV)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 성능을 조정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같은 각종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의견 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협상은 무려 5년 이상 진행되다 2001년 1월 마침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내용을 좀더 보면, 미사일 개발 시 미국의 사찰 철폐와 함께 대한민국 미사일의 300km/500kg 능력 확보에 대해 미국이 양해하기로 했으며 UAV에 대해서는 사거리 자체의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이외의 국가와 한국의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미사일 지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던 2012년 10월 7일 다시한번 개정됐다.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 미사일의 탄두중량 500㎏은 그대로 두고 탄도미사일은 800㎞,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어 2017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으며 그해 11월 7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미사일 탄두 제한 완전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탄두중량 1t 이상의 중량을 가진 탄두를 탑재한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의 자율규제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조약과는 성격이 다르며,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는 성격의 것이다.
국방부는 미사일 지침에 대해 "우리의 안보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위협에 대한 공동 방위태세를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정신에 따라 제반 안보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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