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산업 부문, ‘발전’ 빼고도 먼지 배출 전체 41% 차지

입력 2019. 12. 30   16:27
업데이트 2019. 12.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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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끝> 미세먼지 저감 시급한 산업 부문


2018년 미세먼지 발생 기준
경제적 손실비용 4조 원 넘어
건강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전체 사업장 2.4%인 대형 사업장이
전 산업체 오염 배출량의 63% 차지
철강·석유·시멘트서 특히 많아 
 
정부 ‘통합 허가제도’ 시행엔 박수


전체 사업장의 2.4%에 해당하는 대형사업장이 전체 산업체 오염배출량의 63%를 차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 제공
전체 사업장의 2.4%에 해당하는 대형사업장이 전체 산업체 오염배출량의 63%를 차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 제공

“2018년 미세먼지로 인해 4조23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수치다. 이들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를 자체 분석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의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했다. 그런 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환산해 사업별 종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한 가중평균을 구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경제적 손실비용은 1586억 원이었다. 
 
2018년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평균 발령일수가 25.4일이었다. 둘을 곱해 보니 연간 손실액이 무려 4조 원이 넘더라는 것이다. 건강비용까지 합산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어디일까? 바로 산업 부문이다.

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등 발전 부문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당연히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중 41%(발전은 제외)를 차지한다. 산업 부문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발전·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이다. 산업 부문의 특징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전체 사업장의 2.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인 대형사업장(1종)이 전체 산업체 오염배출량의 62.7%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대형사업장 가운데 발전·철강·석유·시멘트 4개 업종의 배출량이 1~3종 대기오염 배출업체 배출량의 87.7%를 차지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우선 대형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제는 현재 대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불법 배출 등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 적발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최근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이 적발된 여수산단이나 석포제련소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 현황과 여건은 어떤가? 먼저 사업장 관리 현황을 살펴보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와 신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관리제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업종별로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 농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행을 위해 기본 및 초과부과금 부과와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이 있다. 이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분야다. 2019년 1월 제도를 개정해 기존 도장(塗裝)시설이나 인쇄시설에만 적용하던 VOCs 배출허용기준을 석유·화학물질 저장·세정·건조시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또 대형사업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4~5종의 소규모 사업장 배출기준을 25%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배출허용기준만으로 대기오염물질 증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총량관리제를 병행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고(대기관리권역은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08)만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 4월까지 충청·동남·광양만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지총량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현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기술 중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기술을 일컫는다.

최적(最適)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기준으로 배출허가를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도(3개의 환경 관련 법령에서 각각 인허가 제도를 다루어 번잡했던 제도를, 하나의 통합허가제도로 간편화한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인 발전사·석유화학업체·소각시설 등에 대해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다.



TIPS

반성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


“총 대기시설 개선비용은 550억 원 정도 듭니다.” 여수금호화학 공장장의 대답에 한 국회의원이 “화학업계 가장 큰 대기업이 이 정도 투자를 안 해서 온 국민이 걱정하게 하냐”고 질책하는 장면이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장에서 연출되었다.

이날 국회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 업체 중 최근 5년간 대기오염 초과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1곳에 이른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의 경우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의 암모니아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다.

LG화학의 경우 2015년 브로민화합물을 기준치 3PPM의 5배가 넘는 17.469PPM 배출하다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석포제련소는 대구지방 환경청에 불법 오염물질 배출로 14번이나 적발됐고, 조업 정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 연재를 마치며


지난 2년여 동안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를 사랑해 주신 장병들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이번 연재물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전문지인 국방일보를 더욱 사랑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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