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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입력 2019. 08. 22   08:46
업데이트 2023. 03.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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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양국간 최초의 군사협정이다. 전체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2019년 8월 22일 우리 정부의 ‘협정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 22일 ‘협정 종료 조건부 유예’ 발표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져 오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정상화 선언’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복원되었다. 
 
일본은 2016년 당시까지 우리나라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이후 1개국과 협정을 더 맺었다. 2019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등 20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 13개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 한일 GSOMIA 체결
 
한일 GSOMIA는 2019년 11월 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일 GSOMIA의 의미는 상징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GSOMIA는 외교·안보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교류의 물꼬를 튼 GSOMIA는 한일 군 당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협정으로서 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함에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번 협정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북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을 통해 그 의미를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GSOMIA 개요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은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상호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이다.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양자간 정보들이 상대방에 무제한 제공되지는 않는다.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당시까지 3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나라와 GSOMIA를 체결하는 이유는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돼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외의 국가·기구와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도록 했다.
 
■ 한일 GSOMIA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협정의 목적이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제4조에는 교환할 군사비밀정보의 등급이 정의돼 있다. 한국의 ‘군사 Ⅱ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비밀’에, 한국의 ‘군사 Ⅲ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에 상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 비밀은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끼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Ⅰ∼Ⅲ급으로 나뉜다. Ⅰ급은 ‘치명적인 위험’, Ⅱ급은 ‘현저한 위험’, Ⅲ급은 ‘상당한 위험’이다. ‘군사 Ⅰ급 비밀’은 협정문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이번 협정에 따른 교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굳이 1급비밀까지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본과는 Ⅱ급 이하의 군사비밀만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보는 상대측에 무제한으로 제공되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제6조는 정보보호의 원칙이다.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떤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두 나라가 공유한 정보는 미국과도 공유할 수 없다 . 
 
또 7조와 8조, 9조에서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인원과 방문·전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군사비밀 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당사자 간에 전달되며(제9조), 관련 정보가 보관된 시설의 보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제10조).
 
제11조에는 전달 시 구체적 보안조치를 담고 있는데, 비밀문서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야 하며, 비밀장비는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돼야 한다. 또 전자 수단으로 전달할 경우엔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공된 정보가 분실 및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상대국에 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상대국에 전달해야 한다(제17조).
 
마지막인 제21조는 협정의 유효기간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은 "협정 체결 1년 간은 폐지 통보를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당시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 한일 GSOMIA 중단 및 정상화
 
한일 양국은 GSOMIA 체결 후 그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으나 일본 측이 2018년 10월~ 11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자, 정부는 ‘협정종료 서면통고 90일’을 눈 앞에 둔 2019년 8월 22일 ‘더 이상 연장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한일GSOMIA는 그 효력이 정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계속되는 미국측의 요구 등을 감안해 2019년 11월 22일 협정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협정 종료 조건부 유예’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한일 GSOMIA 효력 정지(또는 유예)와 관련, 당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019년 8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일 GSOMIA의 효력 정지로 인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한 상태는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정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복원되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선언하면 그 법적 지위가 완전히 복원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정상화됐다고 해서 행동 절차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 한일 GSOMIA 일지
 
2010. 10. 일본 외무상,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제안 
2011. 1.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GSOMIA 체결 실무 논의 
2012. 6. 26. 정부, 국무회의에서 GSOMIA 상정 처리 
        6. 29. 협정 서명식 1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2016. 4.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측 "한일 GSOMIA 연내 체결" 요청 
        9. 7.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GSOMIA 거론  
       10. 27. 정부, GSOMIA 체결 논의 재개 결정 
       11. 1. 일본 도쿄에서 한일GSOMIA 체결 위한 첫 실무협의 개최 
       11. 9. 서울에서 한일 GSOMIA 체결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11. 14. 한일, 협정안 가서명 
       11. 22.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11. 23. 한일, 서울에서 GSOMIA 체결
2019. 8. 22.  NSC, 한일GSOMIA 연장 않기로 결정, 대통령 재가 
2019. 11. 22. 청와대, 한일 GSOMIA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기로 결정 발표
2023. 3. 16.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GSOMIA 정상화 선언 
 
last update 2023.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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